- - 쇠고기 유통이력(원산지)위반,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 집중 점검
전라북도에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부정축산물 특별 단속을 ’13. 1. 21일부터 2. 7일까지 14일간 도내 축산물취급업소(3,704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도, 시·군 업무담당공무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15개반 30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추진한다.
* 도축·집유·가공장 151, 포장처리업 226, 식육판매점 2,579, 기타 748
특히 이번 집중합동단속은 ▶원산지 미(허위)표시 등 원산지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행위 ?개체식별번호(수입유통식별번호) 적정 표시 여부 ▶국내산·수입산 섞어 팔기, 계량 위반 여부 ▶자체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변질이 우려되는 축산물은 수거검사를 병행실시하고, 이력정보(원산지) 등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유전자 동일성 검사 등을 같이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북도에서는 ’12년 축산물 취급업체 상시 및 특별 위생점검(4회) 등을 실시하여 총 6,917개소(도축·가공업체 등 146, 식육판매점 등 6,771)를 점검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89개소, 쇠고기이력제 위반 39개소를 적발(행정처분)했다.
이번 “쇠고기유통이력(원산지) 및 위생관리 특별 합동 점검”을 통해 축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 도내 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축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 공급으로 도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