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은첨가제품 및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
수은 사용.배출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수은협약이 스위스에서 개최된 제5차 정부간협상회의(1.13~1.18, 6일간)에서 합의되었다.
- 2010년 1차 협상 이후 그동안 4차례 회의를 통해 각국 입장 조율, 협약문 초안을 마련하여 이번 5차에서 합의
- 동 협약(안)은 금년 2월 제27차 유엔환경계획(UNEP) 집행이사회 보고 후 10월 외교회의를 거쳐 정식 채택될 예정
수은은 50년대 확인된 미나마타병의 원인 물질로서 수은에 장기간 노출 될 경우 중추신경계, 간, 신장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되며 태아·영유아가 수은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국에서 수은 관리를 해왔지만 대기를 통한 장거리 이동성과 생물농축성이 커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자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어왔다.
이 때문에 UNEP, NGO 등 국제사회는 전 세계의 동참과 노력을 위한 국제협약을 추진해왔다.
제5차 회의에서 합의된 협약문은 수은 공급과 교역, 수은첨가제품, 대기·물·토양 배출, 저장과 폐기, 재정·기술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수은첨가제품의 경우 제품군에 따라 단계적 금지, 저감화 또는 사용 허용으로 구분된다.
- 배터리, 조명기기, 화장품, 온도계 등 2020년까지 제조·수출입 금지
- 치과용 아말감은 저감화 조치대상으로서 소량포장된 캡슐형 아말감 사용, 의료보험정책 개정, 소비자 교육 등 사용 저감을 위한 조치 필요
대기배출시설의 경우 엄격한 시설관리 이행결과 및 관리현황을 당사국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8개 시설*을 대기배출 관리대상으로 규정하고 발효 후 몇 년내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최적가용기술(BAT)/최적환경관리방안(BEP) 의무화 같은 엄격한 시설관리를 받게 될 것이다.
* 석탄화력발전 및 산업용 보일러, 비철금속(납, 아연, 구리, 산업용 금)생산시설, 폐기물 소각시설, 시멘트 클링커 제조시설
기존 배출시설의 경우 발효 후 십년 내에 배출허용기준, BAT/BEP의무화 또는 배출감축목표 설정을 국가 이행계획에 포함 후 이행하여야 한다.
수은을 임시저장만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궁극적으로는 친환경적인 처리를 통해 폐기를 하여야 한다.
- 이행 촉진을 위해 지구환경금융(GEF)를 기본으로 활용하고 개도국, 최빈국 등에 특별 재정·기술지원 하도록 협약문에 규정
* GEF(Global Environment Facility) :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오존층 파괴 등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재원체계
- 협약에 따르면 수은첨가제품 제조업체, 대기배출시설 보유업체 등이 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국내의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
- 첨가제품 제조업체는 현행 국내법 상 함량기준으로 관리를 받고 있었으며, 대기배출시설의 경우 국내법이 협약에서 제시된 기준보다 강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대기·바다를 통한 수은 이동과 어패류 다량 섭취하는 식생활로 인해 국민 노출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 이라며 협약제정이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협약 발효에 대비하여 실태파악·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관련법령 제·개정 등 법적, 제도적, 기술적 이행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