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과대포장 일제점검 실시
강원도는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의 출시로 과대포장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 2월1일부터 2월 12일까지 과대포장 제품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도는 과대포장 점검 독려를 위한 도 및 시·군 회의를 지난 1월 24일에 개최하였고, 2월5일과 6일 양일간은 도와 시·군 그리고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벌인다.
점검대상은 주요 백화점, 할인점 등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완구 및 인형류, 문구류와 각종 잡화류이며, 점검사항은 포장횟수, 포장 공간비율 및 포장재질 준수여부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매년 명절 때마다 되풀이되는 과대포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특별점검반(19개반 38명)을 편성하여 위반 사례가 높은 주류, 가공식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선물류를 중점단속하고, 위반여부에 따라 행정 조치하여 제조자 등의 포장규칙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점검은 1차적으로 현장에서 측정하여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검사명령하고, 검사결과 위반업소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과대포장은 많은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자가 그 가격을 부담하는 원인이 되므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제조자 등의 과대포장 행위를 억제시켜 나감과 동시에 판매자와 도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회의개최 및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판매자는 출입구에 포장재 수거함을 설치하여 포장재 재활용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도민들 스스로 1회용 제품사용억제 등 자율적인 동참이 요청되고 있다.
한편, 도는 전년도에도 도 전역에 과대포장 행위를 점검하여 포장방법 위반업체 6개소에 대해 18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