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가정의 달 맞아 과대포장행위 집중 단속 오는 5월 15일까지 시, 구 ? 군 합동 지도점검sortField=createDate&sortType=desc&page=1&idx=&?zH白??L?z涇?P白捧???|4秊4軾t肅4秊닯??????*f4軾u?w
문정희 2013-05-02 10:05:32
울산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포장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2일부터 15일까지 포장기준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 구·군이 합동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20개 대형 유통매장에서 취급되는 선물세트 등 모든 선물용 상품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제과류(과자·초콜릿류 등), 완구 및 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지갑류·벨트류 등),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류 등으로 포장횟수·포장재질·포장공간비율 준수여부와 PVC·합성수지 등의 특수재질 사용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포장재질 및 포장공간비율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통보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 시에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선물용 제품의 과다한 포장행위는 자원낭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과대포장 줄이기에 시민들은 물론 유통업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난해 검사명령 96건, 과태료 부과 7건 2,100만 원 등 행정처분하였으며, 올 5월 현재까지 검사명령 32건을 통보하였으나 포장기준 위반은 없어 과태료는 미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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