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글로벌 물류보안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문정희 2013-07-05 16:38:31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물류 안전 보장 및 통관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한·미 양국 간 공조를 강화시키기로 하였다.

천홍욱 관세청 차장과 미 국토안보부(장관 Janet Napolitano) 부차관보 Mark Koumans는 5일(금)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글로벌 공급망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날 체결한 양해각서는 물류 안전 및 통관 효율성 제고를 골자로 하고 있다.

주된 내용으로 한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제도(AEO)와 미국의 대 테러 민간파트너십제도(C-TPAT)의 상호인정약정(MRA) 강화, 물류보안 강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 및 활용의 상호지원, 무역 증진 협력을 위한 WCO(세계관세기구), APEC 등 국제회의에서의 상호지원 등을 담고 있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관세당국이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하여 공인함.

* 대 테러 민간파트너십(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C-TPAT): 미 관세청과 민간 무역업체들 간의 협력 프로그램.

*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 양국간 AEO제도에 대한 상호 인정을 통해 일국의 AEO 공인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 공인업체와 동등한 수준의 통관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등 총 6개국과 MRA를 체결하였으며, 미국(7개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多체결국임.

관세청은 중요 무역국인 미국과의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서 물류보안에 관한 역량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물류 보안 및 무역 촉진과 관련한 통관분야의 국제 공조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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