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획득이 쉬워진다”
문정희 2013-07-08 08:51:41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6.28(금)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획득을 상시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도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계획’을 공고하였다.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이란 대기업에 비해 인력 및 자금 여건이 부족하여 공인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공인획득에 필요한 일부 비용(컨설팅 및 교육)을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 최초로 시행되어 현재까지 중소 수출기업 48개와 중소 물류업체 122개 등 170개 업체가 지원 업체로 선정되었다.

지원내용으로서는 공인 컨설팅 비용의 80%(수출업체 최대 2,240만원, 물류업체 최대 1,000만원) 및 교육비(업체당 6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금번 지원사업 모집계획은 보다 많은 중소 수출기업이 한·중 AEO MRA 체결 등으로 인한 상대국 통관 간소화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즉, 그동안 연말에 공고하던 지원계획을 미리 공고하고 상시모집체계로 전환함으로써 많은 중소 수출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신청업체 마다 중소 수출기업 “심사지원팀”을 1:1 맞춤형으로 지정하여 공인 준비단계부터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공인지원방안을 마련하였고, 공인기준에 대한 개선의견 등 현장의 아이디어를 모집·시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금번 모집 신청기간은 2013. 7. 1부터 12. 31까지이고 가까운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평택 등 본부세관 심사부서에서 접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신청한 업체들에 대해 내년 1월에 2014년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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