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2013년 7월 22일 국산 토마토 생과실에 대한 베트남 검역 당국과의 수출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국산 토마토의 베트남 수출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베트남으로 토마토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재배 농가(온실 포함) 및 선별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하고, 토마토 재배 중 베트남측 우려 병해충 발생여부에 대하여 검역을 받아야 한다.
베트남 검역 당국은 2008년 수입 식물류에 대하여 병해충을 검토하는 수입위험분석 제도를 도입하고, 우리나라산 토마토에 대한 검토를 착수하였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우리나라 토마토에 발생하는 병해충 관련 자료와 안전 관리방안을 베트남 측에 제공하고, 베트남 검역 당국과 수출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번 수출협상 타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베트남 수출용 토마토 재배 농가 등록 및 검역 절차를 정한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을 마련, 2013년 7월 22일자로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다.(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 2013-130호. www.qia.go.kr 법령정보 참조)
검역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산 토마토는 주로 일본으로 수출되어 왔으나, 앞으로 베트남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로 토마토 농가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으로 토마토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재배 농가(온실 포함) 및 선별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하고, 토마토 재배 중 베트남측 우려 병해충 발생여부에 대하여 검역을 받아야 한다.
베트남 검역 당국은 2008년 수입 식물류에 대하여 병해충을 검토하는 수입위험분석 제도를 도입하고, 우리나라산 토마토에 대한 검토를 착수하였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우리나라 토마토에 발생하는 병해충 관련 자료와 안전 관리방안을 베트남 측에 제공하고, 베트남 검역 당국과 수출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번 수출협상 타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베트남 수출용 토마토 재배 농가 등록 및 검역 절차를 정한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을 마련, 2013년 7월 22일자로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다.(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 2013-130호. www.qia.go.kr 법령정보 참조)
검역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산 토마토는 주로 일본으로 수출되어 왔으나, 앞으로 베트남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로 토마토 농가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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