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항만구역 내 우수 물류창고업체인증 운영일정
■ 출처: 해양수산부>
항만 내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제 본격 시행
- 서비스수준·고객만족도 등 기준·절차 마련, 11월 선정…인증업체에 가산점·인센티브 부여
항만 안에 시설을 두고 영업하는 물류창고업체의 서비스 수준 및 고객 만족도 등을 심사해 우수업체로 인증해 주는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제’가 1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우수업체로 인증받은 업체는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고 화주기업 대상 홍보, 정부포상 등의 우대조치도 받는다. 또 항만배후단지 입주 때 가산점이 부여되고 임대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제는 창고업 난립에 따른 서비스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우수 창고업체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2년 2월 도입됐지만 항만 내 업체에 대해서는 시행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인증기준과 인증신청·심사 등의 절차를 마련해 인증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했다.
올해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신청기간은 오는 5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다.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거쳐 11월 18일 선정업체가 발표될 예정이다. 평가기준은 업체의 유·무형 자산, 확보 화물량, 안전성, 사후관리 등 6개 분야다. 인증된 업체는 2년마다 정기심사를 받고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에 따라 재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 문의: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지원과 044-200-5750, 5755, 5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