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내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제도
이명규 2014-05-09 09:06:21

 

21세기 고부가가치 물류창출
항만구역내 우수물류창고 인증


◎ 주관 : 해양수산부

◎ 인증대행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지원기관 : 한국항만물류협회

◎ 인증목적 : 항만구역내 시설을 두고 영업하는 물류업체 중 서비스 수준과 고객만족도가 우수한 업체를 심사 및 인증함
                  으로써, 항만구역내 우수창고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함

◎ 인증대상 : 「항만법」제2조 제4호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
                  ※ 시설소유자는 물류창고업 등록 사업장별로 인증 신청

◎ 우대조치 :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화주기업 홍보’, ‘항만배후단지 입주시 가점부여’,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인하’,
                   ‘정부포상’ 등에 우대
                  ※ ‘항만배후단지 입주시 가점부여’ 및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인하’의 세부지원 내용은「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에 따름

◎ 인증신청기간 : 2014. 5. 26. ~ 6. 23.
                         ※ 인증공고일 : 2014. 5. 19.

◎ 문의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항만구역내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심사 대행기관)
               ※ 송주미 전문연구원(02-2105-2872, jmsong@kmi.re.kr), 민경창 연구원(02-2105-2741, kcmin0525@k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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