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원료 사용 ‘원두커피’ 제품 회수 조치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원료 사용 ‘원두커피’ 제품 회수 조치
NewsWire 2014-06-25 18:07:43
(발표지=뉴스와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핸즈커피’(대구 북구 소재)가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커피생두(브라질 Cerrado)'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원두커피’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6월 5일부터 6월 19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대구 북구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본부가 있다.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정승 전 농림수산부 차관이 2013년부터 초대 처장을 맡고 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www.kf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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