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새로운 교통세법 발표 중국정부 새로운 교통세법 발표
이명규 2014-10-21 10:46:05

 

중국정부 새로운 교통세법 발표

 

중국 정부는 중국내에서 국제운송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적사에 대한 세금부과를 위한 신규 세법을 공표(세법 제37조 신설)하였음.
중국은 중국발 항로에서 운항하는 외국선사에게만 총수익의 1.25%를 법인세로 부과했으나 내년 8월부터 중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사에게도 그 수익의 25%를 법인세로 부과하기로 하였음(법인세 부과는 T/C와 V/C에 따른 운임 기준으로 함).


현재 외국선사에 대한 신규 세법의 적용은 다음의 3가지로 검토되고 있음.
- 첫째, 일괄적으로 중국 국세청에 등록하고 현지 세법에 따라 법인세 납부
- 둘째, 정확한 수익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상수익을 등록하고 이를 기준으로 법인세 납부(수익의 15% 이상, 수익금액에 대한 법인세 25% 일괄 부과. 이에 따라 총수익의 3.75% 이상이 세금으로 부과)
- 셋째, 직접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총수익의 3.75%를 대리인을 통해 법인세 납부


중국내에서 외국선사에 대한 법인세 비중이 총수익의 1.25%에서 3.75%로 높아짐에 따라 외국선의 비용증가가 예상됨.
Deloitte에 따르면 그리스와 같이 중국정부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선사들은 예외조항이 적용될 수도 있어 단기적으로 유예 가능성이 있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kmi.re.kr(해운시황포커스 제2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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