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와이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소비자 피해 방지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14년 하반기에도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20,20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13년도 하반기(20,279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8,0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1,083건), 운송업 허가기준 부적합(152건), 자가용 유상운송(99건)이 뒤를 이었다.
* 2013년 하반기 단속 결과: 밤샘 주차 17,373건, 종사자격 위반 1,807건, 자가용 유상운송 164건 등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22건, 화물차불법개조 15건, 무허가영업 3건 등 40건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며,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22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167건은 사업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13년도 하반기(20,279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8,0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1,083건), 운송업 허가기준 부적합(152건), 자가용 유상운송(99건)이 뒤를 이었다.
* 2013년 하반기 단속 결과: 밤샘 주차 17,373건, 종사자격 위반 1,807건, 자가용 유상운송 164건 등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22건, 화물차불법개조 15건, 무허가영업 3건 등 40건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며,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22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167건은 사업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홈페이지 : http://www.mltm.go.kr
디지털여기에
news@yeogie.com
<저작권자 @ 여기에.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