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해양수산부가 국가거점 마리나 항만사업인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출처. 해양수산부>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유기준장관이 4월 29일 임광원 울진군수와 마리나항만 조성 이후 운영방안 등 국가거점 마리나 항만사업인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울진에 국가지원 최초 국제 거점형 마리나항만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번 협약은 국가 재정지원 범위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건은 물론 향후 마리나항만 조성 이후 운영방안 수립 등 국가 거점형 마리나항만으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담겼다.
울진군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구역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사업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진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으로 지난 해 1차 사업계획 공모시 울진군이 사업시행자로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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