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 경남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택시 과잉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택시 감차 정책이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4년 1월 28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택시 감차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대전시를 대상으로 택시 감차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올해 3월 완료하였다.
택시 감차는 도내 ‘시·군 택시 감차위원회’에서 연도별 감차규모, 감차보상금의 수준, 연도별 소요 금액 및 감차재원 규모 등을 반영한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경상남도 택시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 택시 감차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택시업계 경영 악화 개선과 택시운수종사자의 소득저하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택시 감차계획 수립·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6월말까지 택시 감차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에서 수립한 감차계획을 심의할 계획이다.
택시 감차위원회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경상남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택시 담당 공무원, 일반·개인택시 사업자 대표, 노조 대표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이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4년 1월 28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택시 감차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대전시를 대상으로 택시 감차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올해 3월 완료하였다.
택시 감차는 도내 ‘시·군 택시 감차위원회’에서 연도별 감차규모, 감차보상금의 수준, 연도별 소요 금액 및 감차재원 규모 등을 반영한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경상남도 택시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 택시 감차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택시업계 경영 악화 개선과 택시운수종사자의 소득저하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택시 감차계획 수립·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6월말까지 택시 감차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에서 수립한 감차계획을 심의할 계획이다.
택시 감차위원회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경상남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택시 담당 공무원, 일반·개인택시 사업자 대표, 노조 대표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이다.
출처 : 경상남도청홈페이지 : http://www.gs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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