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대형화로 이용 가능 피난항 감소
선박이 대형화 되면서 비상시 구난이 가능한 피난항을 찾는 것이 점차 어려워졌음.
영국 해사경비청 선박구난관리부문 대표인 Hugh Shaw씨는 선박이 점차 대형화 되고 있는데, 대형화의 의미는 보다 적은 수의 항만만이 대형 선박들을 수용하고 구난 서비스를 재공해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음.
선박구난관리상 피난항의 배정은 환경적 영향과 정치적 이슈로 인해 매우 민감한 주제로, 이와 관련해 IMO에서는 2003년에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님.
IMO 결의안은 A.949과 A.950으로 성문화 되었는데, 첫 번째 결의안은 선박이 외부의 도움은 필요로 하지만, 탑승자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우와 관련되어 있는데, 생명과 관련 있는 경우 해상수색 및 구조협약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선박이 사고를 당한 경우, IMO 가이드라인에서는 상황 악화로 인한 선박 파손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과 연료를 이송하고 피해를 복구하도록 되어있음. 이러한 작업은 주로 피난항에서 이루어지는데, 사고 선박을 안전한 항만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경제적 또는 환경적 이슈로 인해 해당 지역의 반대에 봉착할 수 있음.
두 번째의, IMO 결의안 A.950에서는 연안관련 정부기관과 선박간에 필요한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해양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국가차원에서 해양구난과 관련된 운영상의 모든 단계를 모니터링 할수 있음.
Shaw씨에 따르면 피난장소의 결정은 때때로 ‘운영’의 관점이 아닌 ‘관습’상의 선택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구난업체의 경우 개별적으로 관계기관과 업무를 선호하기 때문에 타구역에서는 업무요청이 없는 경우도 있음. 또한 여러 장소에서 관계기관에 피난요청이 동시에 들어오는 등의 이유로 종종 혼돈, 지연, 통신상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해양 사고에 대처하고 피난항을 할당하는 등의 훈련을 통해 연안 국가들 사이의 협력강화가 필요함.
과거 MSC Flaminia호는 파손된 선박을 어느 국가로 이동할지 결정하는 문제로 구난이 상당기간 늦어졌으며, Maritime Maisie호는 위험화물로 인해 구난주체의 결정이 늦어졌음. Svitzer Salvage의 아시아-태평양 운영 관리자인 Arnab Chakravorty씨는 구난업체가 미리 계획을 세우고, 항만에서 필요 자원 및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역 간 협력을 통해 피난항 지정시 정치성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kmi.re.kr(국제물류위클리 제3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