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거문항로 해상여객운송사업 신규사업자 재공고 여수-거문항로 해상여객운송사업 신규사업자 재공고
이명규 2015-07-10 09:00:29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 2015 - 65호


사업자 선정 재공고


여수-거문 항로의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 및 관광객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해상여객운송사업 신규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 개요
○ 항로명 : 여수-거문 항로
○ 대상 항로 현황
    - 항로 : 여수-거문 / 나로도, 손죽도, 초도 경유 / 105.6㎞
    - 기항지 : 나로도, 손죽도, 초도(의성), 서도 
    - 현 운항선박 : 줄리아아쿠아(228톤, 306명, 초쾌속선, 38노트)


2. 신청자격 및 제안서 작성
○ 「해운법」에 의한 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여객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지침 및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


3. 제안서의 제출기간 및 장소
○ 제출기간 : 2015.7.23(목) 12:00까지
○ 장소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1층 선원해사안전과
○ 제출방법 : 제안서를 포함한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사업 제안서 원본 1부와 사본 7부
     ※ 제안서에 page 번호를 매겨서 철하지 말고 집게로 집어서 제출


4. 제안서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45점), 사업계획(55점)으로 평가
    - 신용도(경영상태), 선박확보계획(선령, 투입시기) 등에 따라 배점
    - 2013년 고객만족도 평가결과 우수?부진 선사 우대?불이익 등
     ※ 붙임 사업 선정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 참조
○ 사업자 선정 심사
    -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최고득점자를 선정
     ※ 붙임 사업 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 참조
     ※ 현재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등이 개정 추진 중에 있어 향후 중대한 개정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이 변경 될 수 있음


5. 기타사항
○ 본 제안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평가자료는「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 후 사업계획서의 일부로 간주되니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에 허위가 발견될 시 사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선원해사안전과(061-650-6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해운조합 www.haewo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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