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LED 조명 분야 국가표준 인증제도 시행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LED 조명산업을 새로운 녹색성장 산업으로 지원하기 위해 백열전구, 할로겐램프, 다운 라이트 등에 비해 수명이 길고 광 변환 효율이 좋고 수은이 없어 친환경적인 LED 조명제품 4종에 대하여 KS 인증 제도를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KS 인증제도는 산업표준화법 제 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품 등의 인증신청)에 따라 해당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한국표준협회에 KS인증을 신청하여 소정의 공장심사(제조공정 및 검사설비관리 등)와 지정시험기관(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자파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조명기술연구소)의 제품시험에 각각 합격되면 KS 인증마크를 부착 할 수 있다.
KS 인증마크가 LED 조명제품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잣대가 되어 소비자가 품질이 우수한 양질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성능,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이 향상되어 LED 조명산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LED 조명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급부상하면서 400여개 조명업체에서 LED 제품을 생산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으며, 삼성전기, LG이노텍, 금호전기 등의 전기전자, IT 대기업들도 여기에 동참하여 집중적인 R&D 투자로 선진국 기술수준까지 도달하는 등 LED 산업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수출산업으로 육성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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