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2차전지 7월부터 안전관리 강화 기술표준원, 12월말까지 자율안전확인 표시 계도기간 부여
곽은영 2009-06-22 00:00:00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소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휴대용 컴퓨터, 휴대전화 등 휴대기기의 핵심부품으로 사용되는 리튬2차전지를 오는 7월1일부터「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 대상 품목에 포함하여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리튬2차전지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지정된 자율안전확인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제품의 모델별로 제품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안전기준에적합한제품에는안전마크,자율안전신고번호,제품의 모델명 등 자율안전 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리튬2차전지 제품에의 표시사항 변경 등 준비기간 및 국?내외 산업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금년 1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자율안전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대신 자율안전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업계와 수시로 안전점검 간담회를 통해 가능한 한 조속히 자율안전표시를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계도기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발화 및 폭발 등 안전사고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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