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K, 보전처분명령신청 받아들여져 향후 정상 영업활동 가능 VK, 보전처분명령신청 받아들여져 향후 정상 영업활동 가능
이주형 2006-07-10 09:37:49
브이케이주식회사는 지난 6일 저녁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에 보전처분명령신청서와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신청하였고 금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보전처분명령신청에 대한 보전명령 결정이 오후 4시에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의 결정문에는 브이케이의 2006년 7월 7일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하여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재산 및 천만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 및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하고 있으나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되는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이 판결문에 의해서 브이케이는 7일 오후 4시 이전의 은행차입금 및 이자, 상거래채권 등 모든 채무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며 브이케이 소유의 은행 계좌에 대한 제약이 풀려 정상적인 국내외 영업활동이 가능해 졌다. 브이케이주식회사 김정석 전략마케팅팀 이사는 “현재 브이케이의 제품을 공급받는 거래업체들이 지난 주부터 시작된 브이케이의 현금유동성의 위기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서 실제 영업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았으나 이번 수원지방법원의 보전처분명령신청이 받아들여져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해졌다.”며 “이번 브이케이 경영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브이케이 매출확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브이케이가 신청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1~2개월 정도가소요되며 향후 브이케이의 자구회생노력의 성과가 채권단과의 협의 및 법원의 판결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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