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스타(대표 서춘길)는 GPS 영업권과 관련하여 인포로드가 유비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되었다고 26일 공시했다.
26일 오전 10시에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61부에서 선고된 판결에서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GPS 단말기 관련 영업비밀 침해 주장이 근거 없음을 내세워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인포로드는 2005년 6월 유비스타를 상대로 GPS 교통안전단말기 관련 제품을 생산, 사용, 판매 배포해서는 안되며, 유비스타는 인포로드에 20억원, 오창호씨에게 10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비스타 관계자는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한 결과이며, 최근 홈쇼핑 등 시장에서 호평을 받으며 급신장세를 보이는 7인치 네비게이션 및 DMB 제품의 매출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비스타는 8월 17일에 온세통신 인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있으며, VoIP 및 IPTV 등 활발한 신규사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등 통신단말기 제조업체에서 종합통신서비스 사업자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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