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텅스텐 등 중국 수출 통제 품목 밀착 관리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 허가 절차 추가
임승환 2025-02-05 18:00:26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월 5일(수) 대한상의에서 산업공급망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중국 상무부가 2월 4일(화) 발표한 텅스텐, 몰리브덴 등 5개 품목 수출 통제에 따른 국내 수급 동향 및 영향을 점검했다. 본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중국의 수출 통제는 텅스텐, 몰리브덴, 인듐, 비스무트, 텔루튬 등 5개 품목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주로 사용되는 합금 및 화합물인 25개 제품 및 관련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 수출 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 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통제 품목인 흑연, 갈륨과 같이 중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 후 국내 수입할 수 있다.

 

업계 영향 점검 결과, 국내 민간 재고 및 공공 비축물량, 국내 생산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은 확보하고 있으나, 앞으로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자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텅스텐은 민간 재고와 공공 비축을 합쳐 약 6개월분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텅스텐 스크랩을 재활용해 일부 생산하고 있다. 몰리브덴도 3개월 이상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입의존도가 텅스텐 85%, 몰리브덴 90% 이상으로 수급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체 수입처 발굴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은 국내 생산을 통해 대응할 수 있고 캐나다 등에서 대체 수입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점검회의에 이어 수출 통제 세부 품목 별로 영향을 추가 점검할 계획이며 관련 수입 기업에 중국 수출 허가 절차 등을 상세 안내하고 지연·반려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여기에 news@yeogie.com <저작권자 @ 여기에.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