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Philips LCD(대표이사 권영수, 權暎壽)와 대만 LCD 업체인 청화픽쳐튜브(Chunghwa Picture Tubes, CPT)는 27일 LG.Philips LCD가 CPT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정식 화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LG.Philips LCD가 CPT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판사의 최종 판결문이 나오기에 앞서 LG.Philips LCD와 CPT 양사가 지난 6년간 진행했던 모든 특허 침해 소송을 종결하는 정식 화해 계약서를 체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LG.Philips LCD와 CPT는 1) LG.Philips LCD가 CPT를 상대로 제기한 현재 계류중인 모든 특허 침해 소송을 종결하고 2) ‘화해 계약(Settlement Agreement)’을 통해 양사의 특허 기술을 상호 사용하며 3) CPT는 미공개 금액의 보상금을 LPL에 지급하기로 했다.
LG.Philips LCD는 지난 2002년과 2005년에 美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과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서로 다른 TFT-LCD 기술 관련 특허로 CPT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06년 7월에는 델라웨어 연방법원이 ‘정전기로부터 패널을 보호하는 1개 기술’ 관련 특허 소송에서 CPT가 LG.Philips LCD의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했으며 LG.Philips LCD에 5,240만불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내린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이 ‘TFT제조 공정 및 제품에 쓰이는 2개 기술’ 관련 특허 소송에서 CPT가 LG.Philips LCD의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했으며 LG.Philips LCD에 5,350만불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내렸다.
또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올해 9월에는 1)CPT의 미국 시장 내 제품 판매 수입 및 판매에 대한 영구 정지 명령 2)CPT의 고의적인 침해(willful infringement)가 인정됨에 따라 배심원 평결에서 정한 5,350만불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증액 결정 3)피해가 발생한 기간에 발생한 손해배상액에 대한 이자와 LG.Philips LCD측 변호사 비용 포함 소송 비용에 대한 지불 명령 4)배심원 평결 이후에도 계속된 CPT의 침해행위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액 지불 명령 등의 내용을 담은 예비 판결문(minute order)을 내린 바 있다.
이처럼 두 소송에서 LG.Philips LCD가 승소한 결과는 한국 기업이 미국 법원에서 자사 특허로 승소한 최초 사례라는 것과 LG.Philips LCD의 특허 기술력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 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특히 2006년 11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린 5,350만불과 같은 해 7월 델라웨어 연방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린 5,240만불의 손해배상액은 지난 2006년 한해 동안 미국 법원에서 진행된 특허 소송 가운데 손해배상액으로는 각각 7위와 8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소송이었다.
한편, LG.Philips LCD는 CPT를 상대로 제기한 두 특허 소송의 대상 특허들을 디스플레이 업계의 또 다른 경쟁 업체인 대만의 AUO와 CMO도 임의로 사용하고 있어 지난해 12월 두 업체를 상대로 美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특허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LG.Philips LCD 특허담당 김주섭 상무는 “CPT와 화해 계약을 통해 특허침해소송을 해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LG.Philips LCD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미국 법정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LG.Philips LCD의 기술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 받았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화해 계약도 체결하게 된 것이다”며“향후에도 LG.Philips LCD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업에 대해 모든 법적인 절차를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특허 전략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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