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6월 30일 국무회의 통과 어업법인도 관광휴양사업 가능… 경영효율화 통한 경쟁력 강화 기대
이명규 2015-06-30 11:42:40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6월 30일 국무회의 통과


- 어업법인도 관광휴양사업 가능… 경영효율화 통한 경쟁력 강화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7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어업경영체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여 농어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이하, 어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추가하여 어업법인의 사업영역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어업법인도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업무, 전담기관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전담기관은 지원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며,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담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업무수행계획서, 7인 이상의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현황, 관련업무 수행실적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셋째, 종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행하고 있던 어업경영체 등록?관리 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다.


넷째,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업법인의 운영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어업법인에 내리는 시정명령*을 6개월 이내(1차에 한해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에 시정하도록 그 기간을 명확히 하였다.


* 시정명령 사유 : ①조합원이 5인 미만인 경우, ②어업인 보유 출자지분이 총출자액의 10%(총출자액이 80억 이하) 또는 8억 원(총출자액이 80억 초과) 미만인 경우


양근석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업법인의 경영효율화와 투자촉진을 통해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한편으로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정관에서 정한 사업범위를 일탈하여 경영하는 어업법인의 경우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어업인들과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5일 공포된 「농어업경영체법」은 어업법인이 설립·변경 등기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소재지 시·군·구에 설립?변경 등기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3년마다 어업법인의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령 위반사항은 일정기한 내에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각 100만 원 이하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0, 5465, 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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