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불법어업 행위자 면세유 혜택 못 받는다
- 어업정지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 받은 경우에도 면세유 공급 중지
어업인이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불법어업 행위로 인한 어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오는 7월 1일부터 면세유 공급이 중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그 동안 불법어업 행위로 어업정지 처분 대신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세유를 공급하여 왔으나, 7월 1일부터는 이 경우에도 해당 정지처분 기간 동안에 면세유 공급이 중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행정처분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3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5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5,324건의 어업정지 처분 중 48.9%인 2,601건이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되어 매년 평균 650여건의 불법어업 행위자들이 면세유 공급의 혜택을 받아 왔으나 이제는 이러한 혜택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
양동엽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과징금 처분을 받은 불법어업 행위자에 대한 면세유 공급 중지로 인해 불법어업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개선과 함께 불법어업 방지 홍보 및 계도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044-200-5560, 5563, 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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