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인공어초 설치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 개정 효율적인 인공어초 설치사업 통한 수산자원 증대 기대
이명규 2015-07-03 14:10:01

 

해수부, '인공어초 설치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 개정


- 효율적인 인공어초 설치사업 통한 수산자원 증대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인공어초 설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공어초설치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어초란 해저 바닥의 바위 등 어류가 서식하는 곳으로 바다생물에게 먹이를 공급하고 물고기의 은신처가 되는 등 바다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환경을 제공한다. 인공어초는 이러한 어류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콘크리트 구조물, 폐선 등의 인공구조물로 해수부는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 등을 조성하여 수산자원을 증식시키기 위해 인공어초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한 '인공어초설치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은 인공어초 설치사업의 계획 수립부터 적지조사, 어초선정, 설치 및 관리 등의 효율적인 집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규정 개정을 위하여 지난 3월부터 학계, 연구계, 업계, 연안 지자체 및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개정의 주요 사항으로는 1)수산생물의 산란장?서식장에 대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인공어초 설치어장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관리, 2)어패류?해조류 어초 등 다양한 어초 투입을 위한 공간 확보와 수산자원 조성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인공어초 기준면적의 축소(16ha→8ha), 3)이미 설치된 인공어초와 중복성 및 연계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어초관리를 위해 어초관리 정보화 구축사업 운영 등이다.

방태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인공어초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후관리 강화, 사업 추진 체계상 문제점 개선 등으로 연근해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0, 5536, 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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