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지자체별 5대 분야 지방규제정비 이행상황(6월말 기준)
출처. 해양수산부>
지방규제 정비 이행상황, 지자체마다 큰 편차 보여
국무조정실은 7월 8일(수) 개최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금년에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지방규제 정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국무조정실이 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사업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는 임의규제, 위임사항을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지방규제를 개선하여 중앙부처 규제개선의 효과를 지자체 현장에 전파함으로써,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추진된 것이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은 건축, 국토 등 지방규제의 92.5%를 차지하는 11대 분야를 선정,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3단계에 걸쳐 정비 중에 있다.
우선 지난 4월초 확정된 건축·국토·산업·농업·환경 5대 분야 개선과제 4,222건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정비작업이 지자체별로 본격 추진되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1단계 5대 분야 과제에 대해 6월말 기준으로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4,222건 중 40.8%인 1,722건이 입법예고, 의회제출 또는 공포·시행 단계까지 정비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정비 사례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에서까지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지자체 95곳 중 서울 강동구, 대구 남구 등이 관련 조례를 개선 완료하였으며, 도로점용료 분납이자를 과도하게 규정한 지자체 14곳 중에서는 울산 울주군과 경기도가 관련 조례를 개정 완료하였다.
다만 1단계 개선과제 확정 이후 9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각 지자체별 정비 이행 진척도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대구와 대전은 이미 정비진행률*이 60%를 넘어섰으며, 세종도 50% 이상 정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경기도는 발굴된 불합리한 지방규제가 702건으로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법령개선 작업을 추진, 비교적 양호한 정비 진척도(42.7%)를 보였다. 반면, 광주, 인천은 정비진행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어, 타 광역시도 대비 불합리한 조례 등의 정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개선과제 4,222건의 정비상황을 기초지자체별로 등급화하여 살펴보면, 정비진행률 100%를 기록한 대구 남구, 대전 중구, 대구 달서구를 비롯한 12개 지자체가 85%를 넘는 빠른 정비 진척도를 보여 상위 5%에 해당하는 S등급을 받았다. 반면 하위 5%인 D등급을 받은 경북 칠곡군, 충북 옥천군, 서울 종로구, 광주 광산구 등 15개 지자체는 개선과제 관련 단 한건의 개정안도 입법예고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타 지자체 대비 정비 진행률이 높은 지자체의 비결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S등급을 받은 전남 신안군, 대구 남구, 경기 가평군 등을 살펴본 결과,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지자체장과 규제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담당공무원, 규제개혁 토론회, 정비계획 일괄 수립 등 다양한 시책들이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정비에 이어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문화관광, 지방행정, 해양수산 등 2단계 3대 분야에서 지난 2개월간(‘15.4~’15.6)의 지방규제 조사작업을 통해 1,711건의 정비대상과제를 발굴하였다.
조사결과 2단계 문화관광, 지방행정, 해양수산 등 3대 분야에서도 법상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등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지방규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1,348건, 78.8%)하여 중앙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이 지방에서 아직 충분히 구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14.9.3) 당시 입간판 설치를 허용해 달라는 자영업자의 현장건의를 정부에서 수용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을 지난 12월 개정하고, 구체적 설치방법을 시도조례로 위임하였으나, 17개 광역시도 중 부산, 인천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아직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규제개혁의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었다.
국무조정실은 2단계 개선과제가 정비되면,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가로막는 규제와 문화재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 불합리한 지방행정 관련 규제, 해수욕장 이용 피서객들과 수산업자에 부담을 주는 지방규제들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2단계 발굴과제 1,711건에 대한 지자체 협의를 거쳐 7월 중 최종 개선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며, 교통, 보건복지, 산림 등 마지막 3대 분야에 대해서도 지난 6월 소관부처가 발굴작업에 착수하였으며, 9월까지 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확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나타날 때 까지 행정자치부, 관계부처와 함께 매월 이행상황 점검 및 지자체 평가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설 때만이 국민체감도 높은 규제개혁의 성공이 가능하다”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의 열쇠는 규제개혁이며, 지방규제개혁의 성공은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하였다.
■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0-5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