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카보타지(Cabotage)법 개정 검토 중 인도, 카보타지(Cabotage)법 개정 검토 중
이명규 2015-07-15 18:51:58

 

인도, 카보타지(Cabotage)법 개정 검토 중


인도 정부는 일시적으로 외국인 소유 선박이 인도동부에서 연안화물을 운송 할 수 있도록 카보타지 법 개정을 검토 중임.
인도 정부는 해당 법 개정으로 인도 동부연안의 컨테이너 물량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서부연안의 화물적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현재 간선항로 화물은 인도 서부에, 환적화물은 동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2014년 7~12월 간 인도 서부항만은 415만 TEU화물을 처리하였고 같은 기간 동부항만은 135만 TEU의 화물을 처리함.


카보타지법의 완화는 외국항만에서의 환적의존도를 줄이고자 인도 정부가 오랫동안 고민해오던 정책임.
인도 해운부 연안운송국의 잠정보고서에서는 동부연안의 수출입 컨테이너 및 공컨테이너 화물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카보타지법안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힘. 현재 인도의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을 분석해 보면, 80%의 화물은 바로 간선항로를 통해 운송하나, 20%는 스리랑카 콜롬보, 싱가포르 및 아랍에미리트연합 제벨알리 등 인근 허브항만에서 환적되고 있음. 외국국적 선박의 인도 항만 간 화물 운송 허가 시, 인도 인근 허브항만에서 환적 하는 대신 인도 동부연안에서 환적 시 운송비용 및 시간 단축되며, 이는 컨테이너 화물량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지역운송 및 무역업자들은 공급사슬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카보타지법을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인도선주들은 적극 반대하고 있음.
인도 선주들은 카보타지 법이 완화되면 경쟁력이 약한 지역선사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많은 일거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함. 반면 인도의 컨테이너선사연합(Container Shipping Lines’ Association of India)은 카보타지법안이 완화된다면 최종 고객의 물류비 부담은 40~45% 감소할 것이며, 이는 인도 무역에 연간 1억 USD에 달하는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함. 정부는 카보타지법 완화시, 국내 선주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도 항만간 운송을 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적컨은 TEU 당 50USD, 공컨은 TEU 당 25USD의 연안차별요금(Costal Differential Fee)을 부과할 계획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kmi.re.kr(국제물류위클리 제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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