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에서 선박 시운전 금지"…해사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김종태(경북 상주) 의원은 연안에서 신규 건조 선박의 시험 운전을 금지하고 음주 운항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월 17일 밝혔다.
법률안은 우리나라 연안에서 연간 400여 척의 신규 건조 선박이 조종 성능시험을 위한 시험 운전을 하고 있어 해양사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대형 해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 운항 사례도 빈발하지만 처벌 수준이 낮아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연안 인근에 시험 운전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금지해역에서 길이 100미터 이상(6천t급 이상)의 신규 선박은 조종성능 시험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5t 미만 소형 선박의 음주운항 적발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대폭 올렸다.
김 의원은 "법률이 개정되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 충돌 및 좌초 등 각종 해양사고가 많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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