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세월호 배·보상 신청 현황(7.24 17:00 기준)(단위: 건, 명
출처. 해양수산부>
세월호 생존자에 첫 배상금 지급 결정
-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 인적 배상 등 88건 심의, 71억 원 지급 결정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7월 24일 오후 제8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적?화물손해배상, 어업인 손실보상 등에 대한 배보상액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희생자 및 생존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 17건(희생자 15건 : 59.8억, 생존자 2건 : 0.76억 원)과 화물손해 배상 56건(화물 6.9억 원, 차량 1.8억 원)에 대해 지급을 결정하였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피해를 본 진도 어업인들이 신청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 감소 피해’에 대해서도 첫 심의가 이뤄져 총 15건에 2.1억원의 배상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 해양수산부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 044-200-6060, 6263, 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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