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젓갈류, 소금 등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11월 9일부터 3주간 특별사법경찰 등 900여명 투입, 둔갑행위 집중단속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젓갈류, 소금 등 주요 김장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11월 9~27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조사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900여 명이 새우젓, 멸치액젓, 갈치속젓, 생굴, 천일염 등 김장용 성수품 제조 및 유통업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김장용 대표 성수품인 새우젓, 천일염 등은 외관상 국내산과 수입품의 구분이 어렵고, 중국산 등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낮아 원산지를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
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전국 유명 젓갈시장 및 천일염 도,소매시장과 수산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관세청, 경찰청 등 원산지 단속기관과 합동단속 병행 실시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대표번호(1899-2112)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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