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포획 금지기간 위반어선 검거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정상윤)가 11월 16일 08:10경 포항시 구룡포항 동방 약 7.5마일 해상에서 “대게” 포획 금지기간을 위반한 연안통발 어선 1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게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어기를 설정해 두었으나, 이를 위반하여 야간 등 취약 시간대 불법조업을 하여 대게 157마리를 어획한 것이다.
불법포획 어획물은 전량 현장에서 방류조치 하였으며, 검거된 어선은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어업정지(1차 20일, 2차 30일, 3차 40일)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금어기가 끝이 나는 12월 1일부터 수많은 어선들의 조업이 예상되며, 이에 정상윤 단장은 “취약 시간대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대게 자원 보호 및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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