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조업을 위한 한·러 어업협상 타결
명태쿼터 전년과 같은 수준인 2만톤 확보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25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2016년도에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할 수 있는 조업쿼터 및 조업조건 등에 관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조업쿼터는 총 36,000톤(명태 20,500톤, 대구 3,750톤, 꽁치 7,500톤, 오징어 3,500톤, 기타 750톤)으로 우리 업계가 요청한 쿼터량 대부분을 확보했다.
명태쿼터의 경우 이번에 확보한 20,500톤 이외에 러 극동지역 투자 타당성 조사 연구가 완료된 내년 6월 이후 9,500톤의 쿼터 배정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꽁치 쿼터는 우선 7,500톤은 배정하고, 외교경로를 통해 추가쿼터 배정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모든 어종의 입어료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되어 우리어선들의 경비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업조건에 대해서도 업계의 요청을 반영하여 명태, 대구 조업선의 조업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계속 유지했으며, 꽁치조업시 러 감독관 승선선박의 현장복구 지연에 따른 조업 지장이 없도록 조속 복귀를 요청했다.
특히, 중국어선에 의한 조업방해에 대해서는 러측이 최선을 다해 근절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우리 어업인들은 내년 5월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게 되어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조업선 4척, 대구조업선 2척, 꽁치조업선 13척, 오징어조업선 50척 등 총 4개 업종 69척이다.
한편, 연영진 해양정책실장은 러 쉐스타코프 수산청장에게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수산대학 한국유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으며, 러시아 수산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해양수산부 www.mo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