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파리·적조 등 해양유해생물 관리 강화된다 유해해양생물 지정 절차 구체화, 위해성평가 제도 도입
임단비 2015-11-30 19:07:48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해파리, 적조 등 해양생태계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유해해양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유해해양생물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해수부는 위해성이 우려되는   해양생물에 대해 부산, 인천 등 주요항구 17개 및 인근연안 등 50여개 정점을 대상으로 격월주기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이러한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법정 유해해양생물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고시 제정으로 보름달물해파리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13종의 유해해양생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졌다. 선박평형수 등으로부터 유입되거나 기후변화, 해양오염 등으로 발생하여 우리나라 연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생물종을 조사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이를 평가하여 유해생  물로 신규 지정도 할 수 있게 됐다.

 

고시는 유해해양생물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위해성 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위해성 평가기준 및 절차, △위해성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유해해양생물 지정·해제 및 관리 등이다.

 

새로 도입된 위해성 평가는 전문기관에서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평가위원회가 대상 생물종의 생태적 특성, 사람 또는 다른 생물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 등을 판단하여 위해성 등급을 정한다. 
  

평가를 통해 유해해양생물로 지정되면 종별 세부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제거 및 방제 등의 적극적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 고시는 유해해양생물 지정을 위한 위해성 평가의 기준 및 방법, 지정절차 등 체계적 관리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해양생태계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 정책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방해양수산청 및 관련 민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새로 도입되는 위해성 평가제도 등 고시 내용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12월 5일 개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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