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내수면에서 잠수기를 이용하여 패류채취어업을 할 수 있는 허가지역을 지자체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그동안 내수면에서 잠수기를 이용하여 패류채취어업을 할 수 있는 지역과 패류의 종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해 왔다. 이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고시한 경남 하동군과 전남 광양시의 섬진강 일원에서 ‘강굴’을 대상으로만 잠수기를 이용하여 패류채취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해양수산 분야 현장중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 지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고, 담수(淡水, 민물)지역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선했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잠수기를 이용한 패류채취 허가지역을 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통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개정사항에 맞게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잠수기 사용 허가지역을 ‘섬진강 기점에서 종점까지의 구간 중 기수지역으로 한정’하는 내용의「패류채취어업 중 잠수기 사용지역 및 패류 종류 고시」일부개정안을 오는 2월 16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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