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물류기업 지원 사격, 이란 미국 등과 협력강화 해운물류기업 지원 사격…이란·미국 등과 협력강화
이예지 2016-02-17 18:42:58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2016년도에 추진 예정인 주요 국가와의 ‘해운협정’ 및 ‘해운물류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6년 중에 이란, 터키 및 미얀마와는 해운협정 체결을, 아제르바이잔, 미국, 남아공 및 파나마와는 해운물류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각각 추진한다. 이중 아제르바이잔, 남아공과는 선원분야 협력을 위한 ‘해기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해운협정 체결이 체결되면 상대국내에서 우리나라 해운기업이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최혜국 대우, 선박 및 선원 증서 상호 인정 등 선박의 자유로운 기항 및 해운기업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해운협정을 체결을 위해 양자 협의를 진행 중인 이란, 터키와는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하고 금년 내 해운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적 경제 제재 완화와 국내적 민주화로 교역량과 인프라 투자 증가가 예상되는 미얀마와 해운협정 체결을 위해 금년 상반기 중에 미얀마 정부에 해운협정 체결을 제안하고 본격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해운물류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 및 국제 해운물류 정책 공조 등 협력 강화를 위해 ‘해운물류협력 양해각서(MOU)’체결도 추진한다.


박경철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해운물류 국제협력 강화는 국제 해운물류 정책 공조는 물론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중앙아시아, 중동 등 신시장 진출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 해운물류 기업이 이들 지역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장조사 및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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