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관리강화를 위해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그동안 양적성장 위주로 추진해 왔던 자율관리어업 사업추진 방향을 금년부터 공동체의 질적성장에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율관리어업은 정부 주도의 수산자원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어업인의 자율적인 수산자원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2001년에 도입되어 15년째를 맞고 있는 대표적인 수산자원관리 정책이다. 2001년 출범 이후 어촌사회를 변화시키는 모범 사례로 인식되어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어장환경 개선, 수산자원 회복, 어가소득 증대 등 다양한 성공사례를 구현했다.
2001년 출범 당시 63개, 5천여명에 불과했던 공동체와 참여 어업인은 2015년 말 현재 1,129개, 7만여명으로 괄목할 만한 양적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동체의 활동이 수산자원의 자율적인 보전·관리라는 근본 취지보다는 육성사업비 수혜를 받기 위한 활동에 치우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관리규정에 공동체의 선정취소 사유 강화와 우수 공동체 지정패 수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동체 관리를 강화토록 함으로써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우려를 불식시키고, 당초의 취지대로 공동체의 역할이 정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6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추진방향을 공동체의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정하고, 교육·홍보사업도 형식적 요소를 배제하고 실효성 위주로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해 집행기관에 시달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대하여 매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등급 및 순위에 따라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를 지원하고,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컨설팅, 분쟁조정, 교육·홍보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관리규정의 개정·시행으로 활동실적이 미흡한 공동체가 퇴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신규 공동체나 참여의지가 강한 공동체에 대하여는 별도의 맞춤형 컨설팅, 분야별 교육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등 공동체가 더 한층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육성정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최완현 어업자원정책관은 “지금은 자율관리어업의 양적기반이 어느 정도 다져진 만큼, 공동체의 질적성장을 위해 각자의 역량을 고려한 맞춤식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금번 규정 개정·시행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