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전문 암컷대게잡이 어선 검거 불법어획물 은닉, 새벽시간대 이용 육상경로를 통해 은밀히 유통
임단비 2016-03-17 18:22:01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정상윤)은 3월 16일 20시경, 포항시 양포항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여 보관 중이던 통발어선 1척을 적발·검거했다. 

 

16일 저녁, 조업을 마치고 포항 양포항에 입항한 어선을 대상으로 동해어업관리단 육상단속팀이 승선조사를 하던 중 어창 내에 보관된 대량의 암컷대게를 발견하고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한 것이다. 

 

불법 포획 암컷대게 총 6,300마리를 사건조사 후 현장에서 전량 방류조치하였으며, 피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어업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암컷대게 한 마리는 약 5~7만개의 알을 품고 있으며 대게 한 마리가 식탁위에 오르기까지는 7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암컷대게의 경우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포획자체가 금지된 어종으로 2007년 4,817톤 이후, 2015년 1,915톤으로 어획량이 60%이상 급감하여 자원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동해단에서는 불법포획에 가담한 어선의 선장, 선주, 선원은 물론 유통경로 등을 대상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하여 수산자원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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