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7월 7일(목)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롯데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현대 백화점, AK PLAZA 등 4개 백화점 대표들과 수산물이력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수산물이력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산과 원양산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전과정의 수산물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수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수산물이력제품을 구입할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수산물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및 농·수협, 전국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수산물이력제 중점관리품목을 기존 12개에서 17개로 확대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백화점 4개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수산물이력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할 것을 합의하였다.
동 업무협약은 이력표시 수산물의 홍보·판촉행사 등 유통 촉진을 위한 협력, 참여 희망 업체 컨설팅 및 담당자 교육, 이력 표시 수산물의 우선 취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협약 체결식에서는 김영석 장관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수산물이력제품의 이력 조회하는 것을 시연할 예정이다. 체결식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수산물이력제의 발전 방향과 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물의 특성상 이력관리가 쉽지 않고 단계별 이력관리를 업계 자율에 맡기다 보니 제도 참여율을 올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유통업계 및 온라인 판매처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수산물이력제품을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