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태국과 수산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해수부, 태국과 불법어업 근절 양해각서 및 수산물 수출입 위생약정 체결
임단비 2016-08-08 18:27:24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수부)는 태국 농업협력부(장관 찻차이 싸리꾼야)와 8월 9일 17시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 및 ‘수출입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약정(이하 위생약정)’을 체결한다.

 

양해각서는 ▲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양국 간 기술 및 경험 공유, ▲ 전문가 교류 활성화, ▲ 관련 정보 교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수부는 태국 측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지난해부터 우리의 불법어업 근절 경험을 전수하고 기술을 공유하고자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해왔다.

 

또한, 양 측은 지난 2006년 체결한 위생약정을 10여 년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수출대상 가공공장 등록 및 명단 통보, ▲ 현지 위생점검 실시 및 위생증명서 발급 ▲ 문제 발생 시 잠정적인 수입중단 조치 발동 등이다.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와 위생약정으로 인하여 태국 측에 우리의 불법어업 근절 노하우를 전수하여 모범 조업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국내로 유입되는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신희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태국은 세계 최대의 참치 통조림 생산·수출국으로, 우리에겐 매우 중요한 해양수산협력 동반자다.”라며, “앞으로 한-태국 간 수산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국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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