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8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각 시도별로 「어업법인 통계 조사」를 실시한다. 동 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근거한 국가 승인통계(승인번호 제14601호)로,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법인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일반현황과 시설현황, 생산규모, 출자자·종사자 현황, 매출액과 같은 운영현황 등 16개 항목을 조사할 예정이다.
동 조사는 어업법인의 생산구조와 운영형태, 경영수지 등 실태와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거나 정책을 마련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통계청에서 동 조사를 시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효율적인 조사 및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한다.
조사결과는 수차례 검증을 거쳐 오는 12월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과 간행물을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어업법인 통계조사는 한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 개방과 급변하는 어업환경에 대응하여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어업인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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