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내역
출처. 해양수산부>
조업구역 조정, 연근해어업 상생기반 마련
- 수산업법시행령 및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
앞으로 육지와 가까운 연안에서는 대형어선의 조업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기선권현망 등 10개 대형업종의 조업금지구역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시행령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조업금지구역은 수산업법 제정 당시(‘53년) 어획강도가 높은 저인망, 트롤, 기선권현망 등 9개 어업에 대해 설정된 것이다. 지난 한·일, 한·중 어업협정 체결 이후 조업구역이 축소되어 근해어선의 연안수역 조업이 증가함에 따라 연안어선들과의 분쟁과 갈등이 지속되었다. 이에 정부는 ‘02~’03년에 조업금지구역 조정을 추진하였으나 업종 간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중단된 바 있다.
금번 조업구역 조정은 2012년 6월 ‘연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계획’을 발표한 이후 어업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수십 차례의 토론회 개최, 업종 간 협의·조정 등의 과정을 거친 결과 법령개정안이 마련되어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되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형 근해어선(충남연안선망 포함)의 조업구역을 육지로부터 일정거리(5.5~17㎞) 밖으로 조정
② 세목망(細目網, 일명 ‘모기장 그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포획 가능한 대상 어종(魚種) 재조정
③ 기선권현망은 멸치 외 어종의 포획을 금지하고, 쌍끌이저인망의 멸치포획 금지
금번 개정으로 대형 근해어선들의 조업구역이 연안으로부터 일정거리(5.5∼17km) 밖으로 조정됨에 따라 연근해수역의 자원증가, 어린고기 어획감소에 따른 미래가치 보전 및 수산자원 이용효율 증대 등으로 2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금번 조업구역 조정은 수산업법 제정(‘53) 이후 60년 만의 대규모 조정으로 어업분야의 새로운 60년의 전기(轉機)를 마련한 것”이라며,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도전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수산자원 보호를 통해 지속적인 어업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연근해어업의 상생과 공존을 통한 동반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출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44-200-5510, 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