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여객면허 취소 처분"
해양수산부는 대규모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청해진해운의 『인천~제주』항로 여객면허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취소처분과 함께 기존 청해진해운에서 운항하던 항로를 이용하던 도서민, 여행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업자도 공모 등을 통해 조속히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40, 6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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