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조 해양플랜트 해외보험 제동
국부유출 방지 및 국내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건조하는 해양플랜트에 대한 선박건조보험계약을 해외 보험사와 체결하는 것에 대해 제동이 걸린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대동 의원(새누리, 울산 북구)은 "법률상 모호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부유출을 막고 국내 보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월 12일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상에는 일부 보험종목(여행 등)을 제외하고는 해외 보험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해외 선주들이 국내에서 건조 중인 해양플랜트(원유시추설비 등)에 대한 선박건조보험계약을 해외보험사와 체결하고 있다.
일부 해외 선주사는 외국법인은 현행 보험업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며 해외보험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2년간(2012~2013년) 국내 수주 해양플랜트에 대한 선박건조보험의 보험료는 2,358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국내 보험사 가입은 66.5%(1,568억원) 수준이고 나머지 33.5%인 790억원은 해외보험사에 가입되고 있다.
현재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대다수 국가들도 우리나라와 같이 자국내 담보 물건에 대해서는 외국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내에 소재한 물건에 대한 국내 보험사로의 보험가입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법 해석의 오인소지를 제거하고 법 위반시 과태료 수준을 현행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해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