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차 IMO 해사안전위원회 결과
- 여객선과 액화가스운반선 안전기준 등 강화 및 IMO의 역할 확대
지난 5월 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간 런던에서 제93차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가 개최되어,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에 관한 국제협약”(SOLAS)의 일부 개정을 통해 여객선과 액화가스운반선과 같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선박들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지 세키미즈 IMO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여객선 사고의 대책마련 필요성을 언급하며 IMO 모든 회원국의 관심과 해결노력을 당부하는 등, 여객선 안전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해사안전위원회는, 해적·보안문제를 포함하여 기술전문위원회가 상정한 선원자격, 선박구조와 설비, 해상통신, 수색구조 등의 의제를 주로 논의하는 핵심적 회의체로서, 이번 93차에서 다음의 협약개정을 결의했다.
1. 액화가스운반선의 사고(충돌, 좌초)에 대비 폭발 등의 2차 위험 제거를 위한 구조개선(외판과 화물창의 간격 확대)을 골자로 하는 “IGC Code”의 전면개정
2. 여객선과 화물선의 기관실 화재사고에 대비, 탈출 구조에 대한 규정 강화(탈출로 보호 등)
3. 대형 컨테이너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컨테이너 화재를 제어하는 소방 설비의 설치
4. 폭발의 위험이 큰 LNG 연료 차량을 카훼리 선박 등에 적재할 경우에 대비한 환기, 화재탐지장치 등 화재예방 시설의 단계적 설치
5. 유조선의 화물창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를 사전 제어하는 설비의 설치적용대상을 기존의 재화중량 2만톤 이상 선박에서 8천톤 이상의 선박으로 확대
6. 유조선 등 액체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복원성 계산기기 설치 의무를 신조선뿐만 아니라, 2021년까지, 현존선에도 모두 적용
더불어, “극지운항선박 안전기준(Polar Code)” 채택을 위한 논의가 진전을 보여 2016년부터는 북극항로를 운항할 선박들에 대한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회의를 통해, IMO는 그간 논의되던 여객선 안전과 관련하여 구조·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뿐만 아니라 선원의 사고대응 능력 향상과 수색구조 개선 등 Human-ware의 보강에 관한 의제들을 해당 전문위원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결정하였다.
앞으로, IMO의 법적 성격상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만이 적용대상인 한계를 인식하여, 국내여객선 안전에 대한 지역별 기술협력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는 등 여객선안전에 관한 IMO의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10, 5823, 5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