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낚시전문교육 관련 홍보물 제작·배포
출처. 해양수산부>
낚시인 안전관리 교육 홍보물 제작
- 교육내용·연락처 담은 스티커·리플릿·포스터 1만8천부 낚시점·단체에 배포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시작된 낚시전문교육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용 홍보물 1만8000부를 만들어 지자체 및 낚시단체에 배포한다. 스티커·리플릿·포스터 형식으로 각각 만들어진 홍보물에는 교육 내용과 낚시터 운영방법, 담당기관 연락처 등이 담겨 있다.
낚시전문교육은 지난해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규정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낚시인 안전사고와 낚시터 환경훼손을 줄이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낚시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매년 4시간씩 낚시인 응급처치 및 인명구조, 환경오염 및 수산자원 관리, 낚시 관련 정책·법령 등을 교육받아야 한다. 미이수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올 상반기에는 대상자의 50% 이상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오광석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교육을 받은 낚시업 경영인들은 안전사고나 환경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 건전한 낚시문화가 자율적으로 정착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0, 5538, 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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