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수협 경영상태 꾸준히 호전
- 경영평가 결과 순자본비율·이익잉여금 상승, 전반적 경영개선 추세
지난해 일선 수협들의 순자본비율과 이익잉여금이 상승하는 등 경영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협중앙회가 지난해 말 삼정회계법인을 통해 실시한 92개 일선 수협 경영평가 결과에서 드러났다.
평가에 따르면 수협 경영정상화 사업이 시작된 2002년 대비 순자본비율의 개선 및 미처리결손금도 2011년부터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지난해 말에는 1232억 원을 달성했다.
또, 적기시정조치 대상수협은 경영정상화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 활성화 및 경비절감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2개(패류살포양식수협, 제3?4잠수기수협)는 경영정상화를 이뤘고 1개(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는 부실수협에서 탈피해 등급이 1단계 올랐다. 그러나 정상이던 3개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에 따른 대손상각비 증가로 경영평가 등급이 1단계 하향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8일 경영정상화 수협(3개)에는 적기시정조치를 해제하고 부실수협은 적기시정조치를 시달했다. 특히, 3년 연속 적자에다 앞으로도 계속 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되는 경북의 모 수협은 부실 확대 방지를 위해 연말까지 다른 수협과 합병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적기시정조치 대상 수협에는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당기순이익 중심의 목표를 주고 연체율 감축, 적자점포 구조조정 등으로 사업관리비를 절감하도록 했다. 또, 장기재고 감축 등 취약사업 개선을 위한 핵심 위주의 목표도 부여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수협에는 조합장 등 임직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 등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목표를 성실히 이행한 수협은 포상 등을 통해 조기 경영정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일선수협 부실예방 시스템’을 통해 수협별 이상징후 지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영관리 대상수협에 매월 경영지도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일선수협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재 경영지도요원 2명이 수도권 상호금융점포(10개)만 관리감독하던 것을 6월부터는 4명을 더 투입해 경남·전남 지역 점포(61개)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전국(433개)에서 관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올해 수협법을 개정해 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에서만 실시 중인 내부통제제도(준법감시인)를 지도경제사업 부문 및 일선 수협에도 도입하는 등 각종 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