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평형수 관리-감독 강화
이명규 2014-06-03 10:44:03

 

선박 평형수 관리-감독 강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선박 안전을 위해 선박평형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운룡 의원은 정부가 선박평형수 조정을 감독하고 선장이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월 27일 밝혔다.

세월호 사고는 선사가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를 적게 싣고 화물을 과적해 선박이 복원력을 상실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만재흘수선 초과 금지 규정과 복원성 유지 의무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화물 과적을 위해 선박 평형수를 적게 싣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선장이 적정량의 평형수를 확보했는지 점검하고 나서 관계부처 주무기관장의 확인을 받고 출항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디지털여기에 news@yeogie.com <저작권자 @ 여기에.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