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및 귀어·귀촌지원자금 현황
출처. 해양수산부>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등 지원 재연장
- 2013년 대출기한 1차 연장자 458명에 재연장 신청 접수…8월말 2차 접수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지난해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과 귀어·귀촌 지원자금을 신청한 뒤 1차로 올해 6월까지 대출기한이 연장된 어업인후계자 458명의 대출기한 재연장 신청을 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수산기술보급기관(수산사무소)을 통해 접수한다.
이들은 지난해 말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올해 6월 30일까지 대출기한이 연장됐었다. 정부는 이 규정에 따라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수산사무소)을 통해 현지조사를 한 후 8월 31일까지 2차 대출기한 재연장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후계자의 어업경영을 개선하고 어촌으로 이주한 귀어자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춘 신청자에 대해 대출기한을 재연장해 줄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4560, 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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