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남극 조사활동 행정허가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이명규 2014-06-13 17:59:24

 

중국 “남극 조사활동 행정허가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최근, 남극 조사활동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국가해양국(국장 유사귀)은 “남극 조사활동 행정허가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를 제정하였으며, 신청과 접수, 심사와 결정 및 감독관리 등 차원에서 중국의 남극 조사활동 규범화작업을 추진하였다.
본 규정에 의하면, 국민, 법인 및 기타 단체는 남극 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래의 6가지 조사활동 수행 시, 해양 행정주관 부처에 활동명칭과 방안, 신청자 정보, 휴대물품 리스트, 조사활동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긴급사건 대응방안 등 내용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6가지 조사활동은 다음과 같다.

 

(1) 남극 진입 시, 타지의 동물, 식물 및 미생물(식품 제외)을 소지하는 행위

(2) 포유동물, 조류 및 무척추동물 포획, 식물 채취 및 식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행위

(3) 남극 운석을 채취 하는 행위

(4) 남극 특별보호구역에 진입하는 행위

(5) 남극에서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6) 남극의 환경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행위

 

승인을 득한 후, 관련 부서에서 발급받은 허가증을 가지고, 남극에서 조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매년 6월 1일부터 차년도 5월 31일까지 남극에서 조사활동 수행 시,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 규정은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사활동이 남극 환경과 생태계에 단기적 영향을 미칠 경우, 기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반적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004년, 국무원은 남·북극 조사활동에 관한 승인권을 국가해양국에 부여하였다. 그간의 남·북극 조사활동은 국가해양국이 소집하는 과학조사활동이 대부분이고, 조사대원의 구성이 단순하기 때문에, 국가해양국에서 남·북극 조사활동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남극 활동은 다양해 지고, 남극 조사활동 참여자 수는 계속 늘어나며, 조사대원 구성도 다양해 지고 있다. 특히, 사회단체가 주관하는 남극 관광 및 탐험 등 활동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남극 조사활동 관리 강화가 점차 요구되고 있다.

 

■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www.ckjor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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