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양에 여의도 면적 3,448배 해양광물 탐사광구 확보 중국, 3번째로 공해상 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 탐사광구 확보
이명규 2014-06-26 09:15:26

 캡처.JPG

<사진. 독점탐사광구 위치도
출처. 해양수산부>

 

인도양에 여의도 면적 3,448배 해양광물 탐사광구 확보

 

- 중국, 러시아에 이어 3번째로 공해상 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 탐사광구 동시 확보

 

우리나라가 인도양 공해상 중앙해령지역에서 여의도 면적(2.9㎢)의 약 3,448배에 달하는 1만㎢ 규모의 해저열수광상 탐사광구를 우리나라 단독으로 탐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저기구(ISA, 사무총장 Mr. Nii Allotey Odunton)와 ‘인도양 공해상 해저열수광상 개발을 위한 탐사계약’을 현지시간(자메이카) 6월 24일(화)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인도양 해저열수광상 탐사광구는 ①태평양 망간단괴 독점광구(공해), ②통가 EEZ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 ③피지 EEZ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에 이은 우리나라의 4번째 해외 해양광물 탐사광구로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남한면적(약 10만㎢)의 1.12배에 달하는 총 11.2만㎢의 광활한 해외 해양광물 탐사광구를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중국·러시아에 이어 3번째로 공해상에서 망간단괴와 해저열수광상 탐사광구를 모두 확보한 나라로서 국제사회에서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이 입증하였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해당지역 30만㎢를 탐사하여 이중 유망지역 1만㎢에 대하여 2102년 ISA에 독점탐사권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그 후속조치로 우리나라가 해저열수광상 개발을 위한 독점탐사권을 공식적으로 부여받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번 탐사계약으로 2029년까지 15년간 독점탐사광구 1만㎢에 대해 정밀탐사를 수행하고, 최종 개발지역 2,500㎢을 선정하여 개발권을 ISA에 신청할 계획이다.

문해남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미래 전략자원인 심해저 광물자원을 선점, 개발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뿐만 아니라, 현재 함께 진행 중인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장비의 개발을 통해 앞으로 해당 장비의 수출효과 뿐만 아니라, 조선, 항공, 우주 등 극한환경 분야로의 기술 응용 및 파급 효과도 크게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044-200-5240, 5241 

디지털여기에 news@yeogie.com <저작권자 @ 여기에.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